별거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아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가 된 경우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중이고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일 때
아내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내가 그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는지 알아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사에 사용되는 유체동산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아내의 압류된 유체동산이
남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과
압류된 물건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아내가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매가 되는 경우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아내는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로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최고매수신청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득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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