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별거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6. 8. 09:29

별거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아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가 된 경우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중이고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일 때

아내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내가 그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는지 알아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사에 사용되는 유체동산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아내의 압류된 유체동산이

 

남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과

압류된 물건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아내가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매가 되는 경우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아내는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로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최고매수신청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득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