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6. 16. 11:02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신청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와

근저당권 효력여부을 알아 봅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대지의 근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대지 상에만 설정된 것이고

건물에 대해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되더라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친 건물임차인은

건물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므로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경락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