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고
친구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친구는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 제9조(발행인의 책임)-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
-어음법 제78조(발행인의 책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특칙)-에 의하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 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어음의 지급만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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