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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

생활 법률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