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매도자로 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자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매수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하면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에서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
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4.9.27선고 94다25032판결-
-대법원 1987.10.13선고 87다카1093판결-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
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매도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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