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2. 17. 09:15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친구와 공동으로 나대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공동소유자인 한 명이 위 대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3.12.7선고 93다27819판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3.1.19선고 92다30603판결-

-대법원 2001.3.9선고 98다51169판결-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금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

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