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2)

박남량 narciso 2005. 2. 15. 10:07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2)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에 관한 기재를

등기의 뜻과 효력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효력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내용의 뜻과 효력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알아보면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구분하며

내용과 형태와 효과발생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회에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에 대하여

그리고 등기의 효과발생에 의한 분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의 형태에 의한 분류와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의 형태에 의한 분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는데

등기부의 표시란에는 표시란 번호에

등기부의 갑구, 을구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표시하고 행하여 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주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기등기란

주등기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그 자체로는 독립된 번호를 가지지 않고

기존의 어떤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주등기 번호)

다만 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의 어느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전세권 등의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로는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로 분류되는데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보통 등기라 하면 기입등기를 의미합니다.

소유권보존, 이전, 저당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정등기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에 의하여

등기와 실제의 사항과 틀리게 된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적거나 빠뜨린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등기란

어떤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이를 고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저당권 등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말소등기란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체를 말소시키는 등기를 의미하는데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멸실, 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등에 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러한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말소의

등기를 한 후에 말소될 등기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회복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

이것을 다시 부활 즉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등기에는 말소회복, 멸실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1. 말소회복등기 -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말소의 원인없음에도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는데

등기부의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주말(붉은 색으로 말소)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면적 또는 표시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멸실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