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박남량 narciso 2005. 2. 11. 09:15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1973.11.30 자 73마734결정-을 보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4.24선고 96다30786판결-
-대법원 1998.6.26선고 98다16456,16463판결-

또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