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2)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만일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데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신원증명을 관할하는 본적지, 시,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 제358조(법정복권)제1항 제1호-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고
법정복권이 되어 신분상의 공,사권의 제한으로부터 회복됩니다.
-파산법 제350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또한 보증인 등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여도
보증인 등의 파산자에 대한 구상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
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1)에서의
결론에도 설명하였지만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며,
개인 신용불량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이용해
보심도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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