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도 미치는지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채무자는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 개시되어도 분리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100조(주물,종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하여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판결-
-대법원
2000.10.28자 2000다5527결정-
그런데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한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았으며,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판결-
또한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까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유소 및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주유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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