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당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박남량 narciso 2005. 1. 28. 10:16

당좌수표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물품대금조로 당좌수표를 받아 그 만기일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발행인의 피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수표발행인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수표발행인의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은행에
예탁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한다면
수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수표는 현금에 버금가는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이나
수표발행인이나 소지인이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이유로
사고수표로 신고하거나 수표발행인의 개인적인 채군,채무의
하자를 문제삼아 피사취신고를 함으로써 수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서는 수표발행인이 수표금
지급자금부족의 은폐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수표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시 사고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신고를 할 때에
수표발행인은 거래은행과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표발행인을 요약자, 지급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별단예금에 예탁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게 되고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예탁금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고 사고신고를 한 발행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에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1998.11.24선고 98다33154판결-

사고신고 담보금은 수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수표소지인에 대한 채권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행인의 제3의 채권자가 위 담보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으로 판명되는 한 수표발행인의 채권자가
예탁금을 가압류 내지 압류한 것과 무관하게 수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5선고 94다44835판결-

유의할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