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박남량 narciso 2005. 1. 31. 09:25

기계대금을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의 하자로 이유로
기계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으며 기계판매상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최종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종소지인은 발행인인 저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어음법 제14조(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어음의 배서, 양도로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자는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음법 제17조(인적항변의 절단)-에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의 예로는
1.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2. 무권리, 무자격의 항변.
3.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

-대법원 1996.3.22선고 95다56033판결-
-대법원 1997.5.16선고 96다49513판결-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48319판결-의 판례도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기계판매상에 대하여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제3자인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발행인은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소지인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