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박남량 narciso 2005. 2. 1. 09:28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지
않고도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95조(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제출
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음발행인이
입증한 때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3154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
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