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1)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실직과 무자력 등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 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파산 절차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중 그 신청자가 일반 개인소비자인 경우를
소비자파산이라 부를 따름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파산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파산 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 효력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알아
보겠습니다만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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