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권자 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항
제6호-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
선례 2002.4.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채권자 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마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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