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1)

박남량 narciso 2005. 2. 14. 09:13
 

부동산등기의 뜻과 효력(1)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표시에 관한 기재를

등기의 뜻과 효력이라고 하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효력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내용의 뜻과 효력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알아보면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로 구분하며

내용과 형태와 효과발생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신청으로

처음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하는데

이때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그 이후의 권리변동은

이 보존등기를 기점으로 하여 행하여 지게 됩니다.

 

권리변동의 등기란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지는

권리변동의 등기를 말하는데

소유권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등기를 말합니다.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효과발생에 의한 분류로는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습니다.

 

종국등기란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즉 보통의 등기를

말합니다. 주로 본등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비등기란

종국등기 즉 본등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물권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물권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로 해 두는 등기를

말하는데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1. 가등기란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며,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촉탁으로 행하여 집니다.

 

다음 편은 형태에 의한 분류 및 내용에 의한 분류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