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2. 18. 10:37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농장 인접지의 타인 소유 임야를 잘못 알고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9.30선고 80도1874판결- 판례에서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타인의 임야를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타인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임야소유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4.24선고 97도3425-

 

때문에 과실을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므로

유실수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다만, 민법 제261조에 의하면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만

임야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68.6.4선고 68다613,614판결-

-대법원 1979.8.28선고 79다784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벼, 양초,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작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유실수가 아닌 농작물이었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