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교회의 교인들이 교리 등을 이유로
양분되어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및
그 귀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8.7.10선고 98도126판결-
교회의 재산귀속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1.2.9선고 70다2478판결-
또한,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전교회의 교종들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3.22선고 86다카1197판결-
-대법원 1990.12.21선고 90다카22056판결-
교회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건물(교회당)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인즉,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물론 예배행위를 주관할
목사를 초빙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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