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농장 인접지의 타인 소유 임야를 잘못 알고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9.30선고 80도1874판결- 판례에서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타인의 임야를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타인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임야소유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4.24선고 97도3425-
때문에 과실을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므로
유실수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다만, 민법 제261조에 의하면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만
임야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68.6.4선고 68다613,614판결-
-대법원 1979.8.28선고 79다784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벼, 양초,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작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유실수가 아닌 농작물이었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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