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2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대법원 1997.9.9선고 97다18219판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12선고 94다30348판결-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잇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며,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할협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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