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2. 23. 09:49
 

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2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대법원 1997.9.9선고 97다18219판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12선고 94다30348판결-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잇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며,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할협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