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다음날 오전에 매도자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 봅니다.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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