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중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6다21393,21409판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서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38322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5002판결-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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