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박남량 narciso 2005. 3. 2. 09:55
 

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중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6다21393,21409판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서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97.2.25선고 96다38322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5002판결-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