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배당순위

박남량 narciso 2005. 3. 4. 09:20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배당순위

 

 

 




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경매부동산에는 압류, 근저당, 가압류등기 등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절차가 배당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합니다.
조세채권(국세, 지방세)의 확정일 전,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배당순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주택임차보호법 제8조1항),
               최우선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채권
제2순위 - 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당해세는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국세 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순위 - 조세채권 확정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제4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제1항
               소정의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통상임금채권)
제5순위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법 제31조)
제6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는 공과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징수금, 국민건강 보험료)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조세채권의 확정일 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임금채권, 재해보상채권
제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제3순위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통상임금채권)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제6순위 - 일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