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2. 24. 10:52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다음날 오전에 매도자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 봅니다.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