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를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차이를 알아 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48조(급여의 제한)제1항 제4호-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호법상
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신체장애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훗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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