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3. 7. 09:38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7.8.26선고 97다6063판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

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