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7.8.26선고 97다6063판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
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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