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0년전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의 사용, 관리를 위한
분묘기지권에도 존속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7912판결-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정상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6.6.14선고 96다14036판결-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판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하고
민법 제 281조(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상권)
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30년전 부터 설치, 관리하여 온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제3항-에 의하면
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의하면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위 설치기간산정에 있어서는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위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의하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0) | 2005.03.10 |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0) | 2005.03.09 |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0) | 2005.03.07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배당순위 (0) | 2005.03.04 |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0) | 200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