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타인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지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의하면
1.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 이외의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전호 이회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6.9선고 92다4857판결-
관련 판례에서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3.13선고 2000다 48517,48524, 48531선고-
또한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은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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