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은 없으나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
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2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11.10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제3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51685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해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그리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권
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이전등기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제4항-
또한 위와 같은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
제3자는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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