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8. 01:35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몇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인 안양소재법원에

재기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_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주소지(안양)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부산)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