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의 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0) | 2005.07.28 |
---|---|
공정증서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0) | 2005.07.28 |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05.07.28 |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0) | 2005.07.27 |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0) | 200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