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박남량 narciso 2005. 7. 28. 01:4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금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