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금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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