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고교 2학년인 딸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딸에 대한 치료비등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이 경우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하교 2학년생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 책임능력 - 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93다 60588 판결-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93다 13605판결-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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