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가압류 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8. 01:59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1/2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효과)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회사는 단순히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지체책임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