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1/2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효과)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회사는 단순히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지체책임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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