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박남량 narciso 2005. 7. 29. 01:04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으나,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아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다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야 채무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강제집행하려고 하니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약속어음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인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