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박남량 narciso 2005. 7. 28. 01:39

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의 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