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몇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인 안양소재법원에
재기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_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주소지(안양)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부산)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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