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6.2.23선고 95다48421판결-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중 각 호 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인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1998.1.23선고 97다47828판결-
그러나
1동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각 호 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모두 기재할 필요
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1.23선고 97다47828판결-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나중에 동일 건물 내에서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유효함으로 다가구용 주택을 경락받은 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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