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과태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이의

박남량 narciso 2005. 7. 27. 08:39
 

과태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이의 

 

 

 

 

 

도로교통법위반(주차위반)사건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법원의 결정이 성명 오기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없이 그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의 또는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과태료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심문없이 하는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만약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완항고로서 불복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