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과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입주 및 확정일자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면
그 후에 취득하는 담보권리자 등 후순위 권리자 보다
그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면
확 정 일자 : 임대차계약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이 없으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 :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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