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8:53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과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입주 및 확정일자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면
그 후에 취득하는 담보권리자 등 후순위 권리자 보다
그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면

확 정 일자 :  임대차계약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이 없으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 :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