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중 본등기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사건이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 및
일정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직권말소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집행법원이 그 통지를 받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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