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하나
주소지 통,반장이 불거주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소재불명인 사실의 소명이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없어
가능하다면 통,반장의 확인서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통반장이 이를 거부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등록의 직권말소신청을 하여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공시송달신청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것이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말소중인 사실을 신고하여
보정기일을(추후제출 취지를 기재하여) 연기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소명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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