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중 본등기로 이전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8:57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중 본등기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사건이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 및

일정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직권말소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집행법원이 그 통지를 받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