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컴퓨터 모니터등을 렌탈한 회사에 채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회사소유인 위 물건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압류 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히
위 사안과 같이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시간적여유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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