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의 이의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9:28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컴퓨터 모니터등을 렌탈한 회사에 채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회사소유인 위 물건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압류 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히

위 사안과 같이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시간적여유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