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에 대하여
친구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친구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친구 역시 생각을 해 주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친구가 을이란 사람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친구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친구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려면
친구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친구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친구가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으로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친구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받는 것임),
친구에 대한 을의 채무액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3채무자로 부터 변제받는 것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임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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