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의 친척으로서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할 경우
가능한지와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가족,친지인 경우)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기비용절약을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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