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폐쇄된 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9:37
 

페쇄된 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방법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무자가 물품을 은닉시킨 창고를
알게되었으나
창고문이 폐쇄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곳에 나타날 때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가압류의 집행이 가능한지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압류의 집행시

채무자가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폐문 등의 경우에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1.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수령한 다음

 

2. 그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며

 

3. 채무자가 없거나 폐문인 경우에는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입회시킬것과

    폐문된 시정장치를 열 수 있는 기술자를 대동하여 준비하면

    집행관이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소유 및 점유중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방법- 건물주, 관리인, 주민등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