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임대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당시 동 건물에는 임대차보다
우선하는 다른 권리가 없었는데,
그 후 건물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건물과 토지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채권은 우선변제될까요.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대금을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건물분 경매대금으로 부터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하게 되어 사실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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