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등기를 할 경우에도
원래는 " 담보을 위함 " 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원인이 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권리증이나 위임장만을 교부하고
아무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 제공된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 이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읍니다.
이러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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